손수호 "지하철 성추행 청원 올린 형, 비난 받는 상황이 됐다"
상태바
손수호 "지하철 성추행 청원 올린 형, 비난 받는 상황이 됐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30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수호 "이미 경찰, 검찰, 법원 다 비난 받은 다음에 동생 A씨, 동종 전과 있다는 것 알려져"
손수호 변호사ⓒ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캡처)ⓒ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 형은 자신의 동생이 지하철 강제 추행범으로 몰렸으며 억울하고 호소하는 글을 써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표적수사에 동생이 희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였던 것.

하지만 동생의 과거 동종 범죄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동생의 '지하철 성추행' 무죄를 주장한 형의 주장에 대해 밝히고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써졌다. 약 5만명이 넘는 많은 이들이 이 내용에 동의했다.

A씨의 동생이 과거 동종 범죄 때문에 유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져 여론이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동생이 지하철 강제 추행범으로 몰렸다, 억울하다라면서 그런 내용들을 호소하는 영상이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글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며 "반전이 있었다. 이제는 오히려 영상과 글을 올린 그 형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며칠 만에 여론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 걸까?

손 변호사는 "작년 6월에 남성 A씨가 경찰에 불려갔다. 한 달쯤 전에 전철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였다"며 "결국 수사 후에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징역 6개월형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친형이 동생 A씨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영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영상 속의 목소리도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철도 특별 사법 경찰이 전철에서 직접 촬영한 그 영상, 현장 연상이 유죄의 중요한 증거였다"며 "형은 그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그 영상이 무죄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 형성이 된"이라며 "경찰이 전철역 플랫폼에 있던 A씨를 고른 후에 뒤따라 승차했고 오히려 A씨 주위를 둘러싸고 밀거나 눌러서 여성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서 누명을 씌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와 접촉했지만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라며 "그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만원 전철에서 어쩔 수 없이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라고 주장한 거다"라고 말했다.

'왜 애초에 이 철도 경찰들은 3명씩이나 이 A씨를 딱 찍어가지고 둘러싸고 체증을 하게 된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경찰이 이렇게 설명했다. 현장에 성범죄 암행 수사를 벌인 수사관들이 있다"고 답했다.

손 변호사는 "이 동생 A씨가 며칠 전에 수상한 행동을 한 걸 봤다는 거다"라며 "즉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A씨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A씨가 그날 마스크를 쓰고 다시 나타나서 수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거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쪽은 뭐라고 말할고 있을까?

손 변호사는 "형의 해명인데. 동생 A씨가 전철 기다리다가 바나나 껍질 버리러 휴지통 쪽으로 갔을 뿐이고 그 후에 환승하기 편한 자리로 이동한 것인지 강제 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일부러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철 안에서도 여성에게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이 동생을 밀면서 신체 접족을 유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동생 A씨가 1심 재판에서 이미 공소 사실을 다 인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2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2심 법원이 특히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만약 억울했다면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라고 주장하고 다퉜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동생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사항이 알려지면서부터 여론이 뒤집어졌다고.

그는 "동생 A씨가 전과자였다. 2012년에 지하철에서 무려 54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서 징역 10개월형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걸 초기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며칠 동안 큰 화자가 되면서 이미 철도 경찰, 경찰, 검찰, 법원 싹 다 비난받은 다음에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