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분 쪼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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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분 쪼개기' 막는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5.3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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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경기도보 통해 5월 31일로 고시... 정비예정구역 고시한 지 나흘만
성남시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 성남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태평2,3동 일대. (사진=성남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 성남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태평2,3동 일대. (사진=성남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5월 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 만이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성남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 상대원3(42만7629㎡), 신흥3(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시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요청해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을 담은 경기도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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