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소싸움 진흥법안' 재발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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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소싸움 진흥법안' 재발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6.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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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등 비판... "소싸움은 소를 오락거리삼아 사행성 조장"
지역 토호 및 기득권 표심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 해당법안 철회해야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른바 '소싸움 진흥법안' 재발의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한국우사회) copyright 데일리중앙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른바 '소싸움 진흥법안' 재발의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한국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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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소싸움 진흥법안'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3일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5년에 유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것으로 소싸움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칭하며 소싸움 활성화와 지역개발 및 축산발전 촉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소싸움에 대한 현행법으로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경기장 설치, 경기 시행, 벌칙 등을 명시한 것에 그친다. 

반면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은 그 명칭대로 소싸움 진흥을 목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수립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을 당시 시민사회에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된 뒤 총선을 앞두고 4년 만에 다시 발의됐다.

소싸움은 소를 오락거리삼아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축산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통합·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다.

카라는 과거 논평을 통해 명백한 동물학대인 소싸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싸움소 육성 과정은 동물학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5일 내놓은 논평에서 유 의원 등이 발의한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에 대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싸움을 장려하고 찬성하는 지역 토호 및 기득권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동물을 이용한 오락행위 그리고 사행성 행위 모두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사회적 공감
대"라며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싸움 진흥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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