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법률대리인 "발달장애인들 유진박과 같은 피해 많아... 피해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연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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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법률대리인 "발달장애인들 유진박과 같은 피해 많아... 피해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연락해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6.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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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법률대리인 "보통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이 피해 많이 당한다... 피해 발생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구제"
유진박 씨 (사진=유진박 씨 인스타그램)copyright 데일리중앙
유진박 씨 (사진=유진박 씨 인스타그램)ⓒ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유진박 바이올리니스트가 전 매니저의 폭행에 이어 현 매니저에게 7억 원 이상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 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많은 누리꾼들과 팬들은 왜 유진박 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진박의 매니저 김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담당 변호인 김동현 씨는 1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현재 유진박 씨와 매니저 김 아무개 씨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일까?

김동현 변호사는 "그때 촬영할 때 PD님이 이런 사실을 다 알려드리고 나서 분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머니의 지인분이랑 같이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박 씨는 과거에 어머니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보살피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지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유진박 씨 소식을 접한 계기가 이번 방송 촬영 때문이었을까?

혹은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동현 변호사는 "저희는 그전까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며 "PD님이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후견 쪽 지원하시는 배광열 변호사님이랑 같이 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피해 상황들을 쭉 확인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저희 기관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며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이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상담·조사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같은 걸 하는 기관"이라 설명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까?

김 변호사는 "지금 아무래도 금전적 피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말씀하셨다시피 사기랑 횡령 등의 피해액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7억 원 이상 되는 걸로, 그 정도로 보여서 고발장에도 그렇게 작성을 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진박 씨와 고발당한 매니저 김 씨는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왔다고.

실질적으로 많이 믿었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로 볼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네. 아마 굉장히 배신감이 크고 그것 때문에 충격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이런 걸 다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라고 말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새 소속사를 구하고 음악활동을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달했다.

그렇다면 유진박 씨는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김 변호사는 "네. 그때 PD님이 이런 피해사실을 알려드리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며 "제주도 땅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은 어머니 상속재산인데 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매니저 김 씨가 그 사실을 유진박 씨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일까?

김 변호사는 이 질문에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지금 와서 잘 알 수는 없는데"라며 "알려줬다고 해도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안 알려줬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유진박 씨는 그 동안 많은 이들에게 천재적인 예술가라는 평가를 얻었다.

'매니저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높았어야 했었을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든다. 왜 그랬을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 변호사는 "저도 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조울증 때문에 그런 게 좀 크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조울증 때문에 약간의 기능적 퇴행이 발생하고,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다 케어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직접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조울증이라는 것이 이것도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변호사는 "네, 저희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정신장애로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돼 있다"고 대답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볼까?

김 변호사는 "일단 매니저 김 씨는 이제 형사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이제 피해 회복도 되면 좋은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성년이 돼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른바 후견인, 성년 후견인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김동현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면서 성년후견제도가 들어온 것"이라며 "후견인이 재산 관리라든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들을 맡아서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법정후견을 받으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른 걸까?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이 가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받아야 하는 후견이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후견인이 대신 하게 된다"며 "한정후견은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특정한 사무만 후견을 받는 것"이라 설명했다.

앞으로 유진박 씨는 성년후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까?

김 변호사는 "예, 저희가 지원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께서 지금 후견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유진박 씨는 성년후견인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까?

김 변호사는 "예전에도 이미 한정후견을 받으셨고 지금도 받으셔야 하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유진박 씨 같으면 분류를 하자면 정신장애인데, 보통은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한다"며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랑 자폐성장애를 다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인지기능이나 상황판단능력, 기억력 같은 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 편"이라 설명했다.

만약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 반복된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

김 변호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게. 일단 특별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아니면 후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건 장애인 차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완벽한 안전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년후견이라도 받고 있으면 좀 예방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이 같은 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김 변호사는 "후견에 대한 것은 공공후견사무를 하는 곳이 있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공공후견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고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같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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