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상훈 시나리오작가협회 전 이사장 '당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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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상훈 시나리오작가협회 전 이사장 '당선 무효' 판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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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한 후보 지지 회원 제명한 긴급이사회 적법성에 '문제'
송길한 작가 "최대한 빨리 시나리오작가협회 정상화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협회 이사장직을 연임한 문상훈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전 이사장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협회 이사장직을 연임한 문상훈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전 이사장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지연 기자] 지난해 협회 이사장직을 연임한 문상훈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전 이사장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24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부는 지난 14일 "작년 이사장직 선거에서 송길한 후보를 지지한 8명의 투표권을 협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2018년 2월 9일 열린 시나리오작가협회 정기총회의 이사 선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문 전 이사장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 무효를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열린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문상훈 후보와 송길한 후보가 입후보해 3표 차로 문상훈 후보가 당선돼 연임이 됐다. 

하지만 시나리오작가협회 일부 회원은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문상훈 전 이사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연임을 노린 문상훈 후보가 당시 이사장직에 있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러 부당하게 송길한 후보를 지지한 8명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금품 살포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문상훈 전 이사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했으나 문 전 이사장이 불복하면서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돼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선거 직전 은행 업무시간이 지난 뒤 회비를 입금했다는 이유 등으로 송길한 후보를 지지한 2명의 회원을 제명하고 6명의 신입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한 긴급이사회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상훈 후보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열린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문상훈 후보와 송길한 후보가 입후보해 3표 차로 문상훈 후보가 당선됐지만 최근 법원이 문 후보의 이사장 당선을 무효화했다. (자료=시나리오작가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2월 열린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문상훈 후보와 송길한 후보가 입후보해 3표 차로 문상훈 후보가 당선됐지만 최근 법원이 문 후보의 이사장 당선을 무효화했다. (자료=시나리오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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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을 들은 송길한 작가는 "지난한 싸움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지지성명을 내준 수많은 작가들 영화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협회를 제대로 살리고자 한 모든 작가들의 염원이 한 데 모여 만든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법무법인 대원서울의 김상택 변호사는 "이사장이 공석일 때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 대행을 하게 된다"며 "현 이사 중 최연장자가 송길한 작가임으로 송길한 작가가 자동적으로 이사장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정관예 따라 이사장 대행을 맡게 된 송길한 작가는 "부정선거와 법적 다툼으로 얼룩진 시나리오작가협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작가는 영화 <길소뜸> <짝코> <만다라> <씨받이> 등의 각본을 쓴 대한민국 대표 작가로 불합리한 시나리오작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나리오작가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공표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영화 <넘버3> 송능한 감독의 형이기도 하다.

이지연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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