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갑과 을의 상생관계 구축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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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갑과 을의 상생관계 구축 위한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7.0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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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포용적 갑을관계 기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왼쪽)은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왼쪽)은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갑과 을의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국회의원은 5일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원·하도급 사업자가 상생하는 포용적 공정 경제 구축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포용적 혁신국가'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2019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정 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2018년 3656건으로 50% 증가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같은 기간 911건에서 ‵1814건으로 99% 넘게 증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①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하고 ②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③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원·하도급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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