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규모는 커져 가는데 양도차익과세는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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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규모는 커져 가는데 양도차익과세는 '제자리걸음'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7.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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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미술품 거래 1039억원 증가, 과세는 1억6천만원 증가
음성화된 미술품 거래,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김영주의원 "미술품시장 투명화 위해 '미술품유통법' 통과돼야"
2017년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10분위 자료(단위: 백만원, 자료=국세청). *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제출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자별 연간 소득내용을 기준으로 분류 copyright 데일리중앙
2017년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10분위 자료(단위: 백만원, 자료=국세청). *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제출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자별 연간 소득내용을 기준으로 분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미술시장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양도차익 과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음성화된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8일 문체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1039억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불과 1억6000만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서 6000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는 2015년 3903억원에서 20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 간 1039억원으로 26.6%가 증가했다.

하지만 양도차익 과세는 2015년 37억3000만원에서 2017년 38억9000만원으로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차익 과세를 납부한 인원은 190명에서 229명으로 39명 늘었다.

한국 미술시장규모인 4942억원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면조사방법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데이터를 병행해 규모를 추정하는데 이 또한 2017년 기준 전체(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748 곳 중 조사에 응답한 519 곳(응답률 69.3%)을 표본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또한 영역별(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거래유통 과정도 불확실해 알지 못하는 미술 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 문제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미술시장의 거래가 불
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현재 미술시장은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면서 "조속히 미술품 유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 질 것"이라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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