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합의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는 '해당 행위'로 판단
박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사실상 사퇴를 강제할 방법 없어
박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사실상 사퇴를 강제할 방법 없어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센 징계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원 징계의 건에 대해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한국당 몫인 국토위원장을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은 박순자 의원이 맡고, 남은 1년은 홍문표 의원이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 보장돼 있어 박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의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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