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원장 버티기 박순자 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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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상임위원장 버티기 박순자 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7.23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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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합의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는 '해당 행위'로 판단
박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사실상 사퇴를 강제할 방법 없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센 징계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원 징계의 건에 대해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한국당 몫인 국토위원장을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은 박순자 의원이 맡고, 남은 1년은 홍문표 의원이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 보장돼 있어 박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의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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