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900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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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900억원 환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7.2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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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3592필지, 75만평, 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 4만평, 토지가액 9억9000만원
강병원 의원 "일본강제징용 식민지기업 보유 국내 재산문제도 정리해야"
일본인 명의의 귀속 및 은닉재산 환수 현황. (자료=조달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일본인 명의의 귀속 및 은닉재산 환수 현황. (자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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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일본인 명의된 된 귀속·은닉재산 환수액이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강제징용 식민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환수 조치된 귀속재산은 3592필지, 243만㎡, 토지가액 890억원 규모였고 은닉 재산은 117필지, 11만3490㎡, 토지가액 9억9000만원에 상당했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직접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는 먼저 조사 대상 내역 확보→ 등기부 및 지적공부 조사→ 창씨 개명한 한국인 선별→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 내역 조사→ 현장 조사→ 일본인 재산 중 국유화 대상 선별→ 국유화 조치의 단계를 따른다.

'귀속재산'은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 정부기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으로 국가 귀속 대상이나 현재까지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은 재산이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나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돼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식민지기업들에 대한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물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추적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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