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채현 "개는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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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채현 "개는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강화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3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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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채현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풀이를 하고"
설채현 수의사는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개는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강화해야"라고 말했다. (사진=설채현 수의사 인스타그램)copyright 데일리중앙
설채현 수의사는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개는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강화해야"라고 말했다. (사진=설채현 수의사 인스타그램)ⓒ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유튜브에서 반려견 개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나와 거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소식이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설채현 수의사는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개는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강화해야"라고 말했다.
 
'지금 이런 방금 나온 유튜브에서처럼 '내 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밖에서 무슨 상관이냐?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 어느 정도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설채현 수의사는 "우선은 저를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생각을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플 때 치료를 한다거나 보통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동적 상담을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저도 이런 정말 화가 나는 상황 그리고 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 동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설채현 수의사는 "사실 보통은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풀이를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그 대상한테는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과격하고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를 받고 예를 들어 질병이나 상처를 입고 온 동물들도 혹시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설채현 수의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통은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가 직접 학대를 했다기보다는 그전에 뭔가 그런 학대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호자가 바뀌게 되고 그런 학대 경험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나 불안 증상들을 보이면서 저를 찾아오신 경우들은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도 사람처럼 어떤 학대를 받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라는 질문이 진행자로부터 나왔다.
 
설채현 수의사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학대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법이 좀 미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설채현 수의사는 "우선은 지금 있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 이외에는 구속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도 2천만 원까지 올라간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상당히 약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이런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에서 기대이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상당히 중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 수의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도 그런 연구 결과에 나와 있지만 나보다 약한 존재, 특히 동물에 대한 학대, 범죄는 이것이 그냥 방치되었을 경우에 사람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물에 대한 학대가 있을 때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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