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원 군면제?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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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군면제?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1년 6개월 선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09 13:07
  • 수정 2019.08.0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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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군면제?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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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군면제?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1년 6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의 항소심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9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손승원은 2심에서 감형을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일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은 유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됐다. 1심 재판 끝에 지난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에게는 상고를 할 기회가 남아있다. 과연 그가 상고를 제기하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승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 군 복무가 면제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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