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논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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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 논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05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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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천 화백이 91년 4월에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 그리고 싶지 않다면서 절필 선언을 하고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버렸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손수호 변호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인도' 위작 논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인도' 위작 논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그는 "미술 잘 모른다. 미술 잘 모르는데 또 미술품 관련된 소송들은 하고 있고"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미술을 보는 안목은 없지만 미술 관련된 사건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그림을 놓고 30년을 쩔쩔맨 그 그림.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이 논란이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고'라는 진행자 설명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그렇다. 미인도가 진품이냐, 위작이냐. 이 문제는 30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인도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화랑협회는 진품이라고 주장을 하고"라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인도는 진품이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반면 유족들은?'이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위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던 중에 유족들이. 국립현대미술간 학예연구실 실장 출신의 미술 평론가 정준모 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기소를 했고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그런데 미인도가 진품인 이유를 언론에 구체적으로 기고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라고 덧붙였다.

'그 얘기는 진품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냐, 1심, 2심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약간 뉘앙스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고, 차차"라고 답했다.

손 변호사는 "7월에 대법원에서 사자 명예 훼손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이런 칼럼 쓸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난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판결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손 변호사는 "이 재판이. 작품의 진품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준모 씨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천경자 화백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핵심"이라 밝혔다.

이어 "즉 정준모 씨가 위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라며 "또 미술품은 작가와 별개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미술품이 곧 작가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미술품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즉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 말고 이 그림과 관련된 다른 재판은 과거에 없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 더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사실 천 화백의 유족들이 애초에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정준모 씨를 포함해서 총 6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 검찰은 정준모 씨 1명만 기소했고 또 이번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다. 그런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유족들이 그 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항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한 다음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다시 판단해 달라. 결국 기소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항고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불복할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이 이런 절차를 다 진행했다. 이런 재정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즉 진작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분명하고 적법하다라고 법원도 본 거다"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비록 이게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인도를 진품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정리가 된 듯하다. 하지만 민사적인 영역은 아직까지 열려 있고 또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이 결론.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이라 덧붙였다.

이어 "이 결론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꽤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그렇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천경자 화백의 생전 본인의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는 천경자 화백이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도 못 알아본다라고 정반대의 시각에서 천 화백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미인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희한한 데서 나왔죠?'라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1977년작으로 알려져 있고"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다"며 "10.26 이후에 김재규의 재산이 국가에 몰수됐다. 그때 미인도도 함께 정부 소유가 됐는데"라고 밝혔다.

그는 "80년 5월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난 9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 대중화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현대그룹 사옥에서 대중에게 공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인도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했다, 대중들에게"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 이게 워낙 인기 작가의 작품이니까 많이 팔렸다. 그런데 천 화백의 지인이 어느 사우나에 걸려 있던 미인도 포스터를 봤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 포스터가 걸려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 천 화백에게 알려줬고. 이걸 본 천 화백이 아니, 이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천 화백이 오 모씨에게 팔았고 오 모씨가 김재규에게 선물했고 이게 10.26 후에 몰수돼서 재무부, 문공부를 거쳐서 미술관으로 넘어온 경위가 너무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전문위원이었던 미술 평론가가 진품으로 감정했다. 세 번째, 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역시 1차, 2차 감정을 거쳐서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다. 또 지위나 대표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마는 화랑협회 내부 규정에 이런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부 규정과 다른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천 화백이 91년 4월에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 그리고 싶지 않다면서 절필 선언을 하고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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