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특별법 만들어 처벌해야" 대 "위헌 소지 있어 특별법 만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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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특별법 만들어 처벌해야" 대 "위헌 소지 있어 특별법 만들면 안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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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찬성 입장 쪽 "범죄 피해자, 유족의 치료와 위로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특별법 반대 입장 쪽 "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특별법 만들면 안돼"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화성 연쇄살인, 특별법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적 위헌 소지가 있다며 만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각각 밝히며 찬반 논쟁을 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화성 연쇄살인, 특별법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적 위헌 소지가 있다며 만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각각 밝히며 찬반 논쟁을 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는 수사에 응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약 300건 가까운 수사 기록을 일일히 다시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상 공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화성 연쇄살인, 특별법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적 위헌 소지가 있다며 만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각각 밝히며 찬반 논쟁을 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원래 수사를 하는 건 목적이 뭐냐?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사건은 아시겠지만 기소를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못한다는 것이다. 

기소를 하지 못하는데 신상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라 밝혔다. 

그는 "하지만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특정 강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특정한 강력 범죄일 것 하고 쭉 요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사실 이 신상 공개를 못 한다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못 한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상 공개 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제 신상공개 요건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신상 공개 필요하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요건을 다 충족했는지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저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이라 입을 열었다.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특정 범죄 강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는 요건 중에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것' 이란 요건은 없다고 지적했다. 

즉 '확정된 범죄에 대한 게 아니고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돼 있다고 본다는 것. 

남용 방지 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를 공개하되, 피의 사실 부분에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남용되지 말아야 된 다는 것이다.

신상공개위원회라는 곳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범위를 결정하는데 조 변호사 생각에는 이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 범위나 혹은 수위에 대해 어느 정도 한정되게 공개하면 될 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공개 대상이 피의자인데 실제로 입건돼서 정식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춘재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진행자 말에 "말씀하시는 게 신상 공개 관련해서 반대하는 쪽의 가장 큰 논거가 될 거다"라고 답했다.

백 변호사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춘재에 대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건 수사가 아니고 조사라고 진상 규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지금 경찰에서도 공소 시효 만료한 사건을 조사해 왔던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찾는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

그러나 추가로 처벌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까?

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범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처벌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성 연쇄 살인 처벌을 위한 공소 시효 없애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며,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법적으로 봐도 이건 특별법 만들면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너무 위헌적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떨까?

정확하게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지난 20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발의되어 등록이 된 상태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조문이 딱 2개다.

조 변호사는 이 조문에 대해 "2개고 부칙은 이 법은 통과되면 불과 시행한다라는 것이고 법안 내용은 화성에서 있었던 1986년부터 91년까지의 용의자가 검거됐던 1건 빼고 9건에 대해서는 살인 및 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 시효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으로 된 법안"이라 설명했다.

만약 이 법이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춘재 씨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백 변호사님은 이 특별법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의견일까?

백성문 병호사는 "저는 이 특별법안이 통과가 돼도 결국 처벌 못 할 거다. 이건 위헌"이라 선을 그었다.

이를 근거로 이런 법안 만드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는 가정 하에 "흉악하고 흉포하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사건에서 나중에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증거를 밝혀내 진범을 잡았단 말이다. 그 사람은 공소 시효가 다 돼서 멀쩡하게 일상 생활하고 잘 먹고 잘사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보는 그런 피해자나 아니면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이런 게 맞겠냐는 거냐"라며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즉 범죄 피해자들이나 유족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는 것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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