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범죄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 구속은 10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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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범죄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 구속은 100명 중 1명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9.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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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범' 569명 검거... 10년 새 11.6배
방해 유형은 폭행(40.9%), 폭언·욕설·위협, 위계·위력 순
방해 주체,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 주취자 비중 68% 차지
금태섭 의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자료=보건복지부, 경찰청, 재구성=금태섭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포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자료=보건복지부, 경찰청, 재구성=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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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병원 응급실 폭력과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태섭 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가운데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34명(1.3%)이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순이었다. 

방해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나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력, 응급의료 방해,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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