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기네스감" 대 "안하면 범죄 방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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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기네스감" 대 "안하면 범죄 방조행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0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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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검찰 수사 과잉
한 가족, 많은 압색... 기네스감
카메라 생중계까지...과한 정치행위

윤갑근 변호사
검찰 수사 적절
압색 영장 발부, 혐의 소명됐다는 증거
수사 안하면 특검 갈것...원칙 수사할뿐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검찰의 의무
김기창 교수와 윤갑근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기창 교수와 윤갑근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반포대로를 경계로 두고 한 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며 맞섰다.

'검찰 개혁, 조국수호'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을 개혁하고 조국을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조국, 자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자"라며 "조국 사퇴, 문재인 탄핵"까지 주장하며 맞섰다.

길 하나를 두고 둘로 갈라진 시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이 '먼지털이식 오기 수사냐. 혹은 성역을 깬 원칙 수사냐'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창 교수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윤갑근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사가 적절하다고 볼까?

김기창 교수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에 주최 측도 예상 못 하고 언론도 예상 못 하고 이런 규모의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봤다. 

이어 "특히 주류 언론들, 종이 신문, 종편, TV. 한국의 모든 언론이 이 조국 장관, 그 가족이 범법자다라는 그런 예단을 심어주는 보도가 완전히 이렇게 다 싹쓸이하다시피 보도가 그리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건 정말 뭔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네스 월드레코드에 나올 정도가 아닌가. 인류 역사상 어떤 한 가족을 대상으로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없을 것"으로 봤다.

즉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무리한 수사라고 본다는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그게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기보다는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한 위기 의식이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싶다"고 분석했다.

지금 여론 조사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여론이 과반수가 더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찾아가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법원에 의해 계속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과거에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큰 곁가지를 잘라내고 큰 줄기를 보고 곁가지는 잘라내는 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부터인가 진영 싸움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간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검찰로서 나중에 수사 평가를 받을 때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봐주기 수사였다거나 이런 평가를 듣기 싫기 때문에 나올 혐의는 다 이제는 스크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검찰도 내몰린 상황"이라 봤다.

제대로 안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뻔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적정한 수사, 원칙 수사라고 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수사의 강도 자체가 너무 수사권 남용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세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검찰이 개혁을 하겠다라는 자기의 지휘자를 수사하는 것은수사를 빌미로 해서 개혁을 저항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아 부당함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김기창 교수는 "수사 주체가 이걸 조국 장관을 주저앉혀야 자기들이 이익이 오니까. 이해 충돌의 주체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라고 설명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해 충돌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다. 우리 형법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가 이해 충돌이 되는 경우는 그것을 피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착수할 시점에는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그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과는 정면으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고하는 것은 적적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를 하면 오히려 법무부에서 그런 보고를 안 받는 게 더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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