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안 통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 방송하며 위협
황주홍 "일본의 독도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해 해양영토수호 제대로 대비해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일본이 올해에만 19차례 우리나라의 독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영해 내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차례 방해하며 위협을 고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일본이 최근 5년 간 3단계를 거치면서 독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걸로 분석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동원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 4회나 근접 감시하며 조사를 방해햇다. 이것이 1단계다.
우리 쪽 해양조사선은 결국 조사를 못하고 독도 영해 12해리 안으로 이동했다.
2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우리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활동을 할 때는 일본 함정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동해서 조사할 때 13차례(2018년 11차례) 근접 감시하며 부당 호출 및 방송하거나 사후에 항의까지 하면서 1단계보다 강도를 높여 조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2017년 5월 17일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우리 해양조사선(해양2000호)를 향해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다. 해양조사 시 일본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방송했다.
3단계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우리 쪽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시 방해 여부다.
2단계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활동을 할 때 일본은 방해를 하지 않았고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밖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만 방해했다.
반면 3단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 활동 할 때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 영해 안에서 조사 활동을 할 때조차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2단계와의 차이점다.
3단계는 올해 9월 6일까지 일본이 19차례 방해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했다. 특히 일본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안 통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 방송하며 위협을 고조시켰다.
지난 2월15일 우리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우리 해양조사선을 향해 일방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영해내에 무해통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되풀이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해 안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차례(2019.2.15.~16, 2.18, 6.3, 6.4, 6.5~6, 8.9, 8.9~10, 8.31~9.2, 9.3~6)나 방해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일본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조사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지 않던 위협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본의 의도를 분석했다.
황 의원은 "해양영토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최근 일본의 독도 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