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방종업원 살인사건, 우리가 잡은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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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방종업원 살인사건, 우리가 잡은건 누구인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3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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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양 씨,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진범이라면 이번 판결 아쉬운 것"
손수호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나와 부산 괘법동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나와 부산 괘법동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부산 괘법동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이 이번 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모두 5번의 재판을 거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피고인을 잡았던 상황이었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산 괘법동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형사 사건에서 정황상 유죄 같은데. 이게 판사가 유죄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부상 괘법동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렵게 잡았고 또 진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라며 "그런데도 풀려놨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거 2002년 5월 부산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22살 A씨가 밤 10시께 퇴근한 다음에 실종됐으며 실종 9일째 되는 날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A양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정도로 검소했고 또 주변에 딱히 갈등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그의 언니는 범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신고 바로 다음 날 낙동강 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변호사는 "행인이 파도에 떠밀려온 포대 자루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 담겨 있던 시신이 안타깝게도 A양이었다. 옷을 입은 상태였고. 성범죄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 상태는 매우 참혹했는데 무려 40군데 자창. 그러니까 찔린 상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돈 문제인 것 같다. 실종 바로 다음 날 누군가 이 A양 명의 예금 계좌에서 296만 원을 인출한다. 그 장면이 은행 CCTV에 포착됐다"며 "경찰은 CCTV에 찍힌 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 용의자가 숨진 A양으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문하듯이 40회나 찌른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돈을 노린 범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A양이 항상 그 통장을 가지고 다녔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납치했다가 그 통장을 발견했고"라며 "비밀번호 알아내기 위해서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대 중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모자에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2명의 용의자가 추가로 포착됐다.

손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은행에 와서 숨진 A양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받아갔는데 이 장면 역시 CCTV에 찍혔고. 600만 원 인출했다"며 "30대 초반 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명. 이때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서 얼굴이 상당히 뚜렷하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공개 수배했고.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고 또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다루면서 얼굴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행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면식범 소행으로 추정하고 주변 인물 수십 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으며 범인을 잡지 못한 채 15년이 지나갔다.

손 변호사는 "사건 발생 사건 15년 후인 2017년 5월에 공소 시효 완료되는 상황이었다. 그전에 이른바 태완이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건은 2002년에 발생됐기 때문에 결국 태완이법이 적용돼서 범인 처벌이 가능했고"라고 말했다.

그는 "전단지를 본 시민이 제보했다. 사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2016년 여성 용의자 2명을 먼저 잡았다. 이 여성 용의자 2명은 사건 당시 부산의 한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 주점에 자주 오던 남성 양 모 씨가 은행에서 돈 찾아오면 수고비 주겠다고 해서 나는 현금 인출만 해 줬을 뿐"이라며 "심지어 이 여성들은 용의자 양 씨에 대해서 더 이상 아는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서를 잡았으니까 경찰이 더욱 더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2002년 사건 발생 시점 그 은행 주변 기지국을 제외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들 1만 5000건을  조사한 것이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양 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사건 발생 15년 만에인 2015년 체포했다.

손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 당시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사건 발생 두 달 후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나오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해 1년 후에는 부녀자 강간으로 또 징역 7년 6개월형을 받았다. 결국 앞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합산 10년 복역하고 2014년에 출소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다고.

손 변호사는 "양 씨가 직접 돈을 찾기도 했으니까 그 돈을 인출할 때 사용했던 전표에 남은 필적.지금 현재 필적. 이걸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판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에서는 유죄 인정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한치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는데 원심 판결. 즉 유죄 판결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면서 파기하고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진범으로 확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양 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진범이라면. 만약 진범이라면 이번 판결은 대단히 아쉬운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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