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조국 딸 인턴 문제 없다' 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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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조국 딸 인턴 문제 없다' 입장 공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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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윤리의원회
공주대 윤리위원회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발표문 초록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이는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 검찰 수사와 다른 주장으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모 교수에게 비정기적으로 보고했다. 2009년 5~7월에는 한달에 1~2차례 공주대 연구소에 가 식물의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 그런데도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공주대 연구윤리위 측은 언론에 “(조사 결과) 조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김 교수와 조씨가 2008년 7월 주고 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관련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가욋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냐”며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활동인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는 조씨에게 발급된 체험활동확인서 4개 중 앞선 시기에 발급된 2개는 확인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가 쌓은 각종 ‘스펙’이 허위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서술한 상태로, 공소장에는 조씨가 해온 인턴 활동과 관련해 “별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었다”는 문구가 있는 상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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