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검찰국장을 비검찰로 임명? 지금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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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검찰국장을 비검찰로 임명? 지금은 이르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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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적으론 비검찰화해야
검경 수평적 협력 관계로 조정한다
종결권 논란..수사 준칙으로 보완
검사 출신 백해련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국장을 비검찰로 임명? 지금은 이르다"고 봤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검사 출신 백해련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국장을 비검찰로 임명? 지금은 이르다"고 봤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국장을 비검찰로 임명? 지금은 이르다"고 분석했다. 

지난 6일 예상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은 오는 9일로 미뤄졌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7일과 오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쪽이 국회의 충돌 상황은 피하자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무엇이길래 합의가 어려운 걸까?

형사 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즉 이 2개의 법안을 합쳐 편의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 부르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 백해련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국장을 비검찰로 임명? 지금은 이르다"고 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볼까?

백혜련 의원은 "아무래도 첫 상견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사 절차가 오갈 것 같고"라며 "인사철이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겠지만 인사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으로 볼까?

백 의원은 "지금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번 인사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라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검찰 인사가 1월과 7월에 있다. 고검장 자리가 예전부터 일곱 석이 비었고 어제인가 또 수원 고검장이 사직을 했다"며 "고검장급 자리가 여덟 자리나 빈 상황"이라 설명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폭이 객관적인 상황상 아주 소폭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견해라고. 

백 의원은 "고검장으로 검사장들이 승진을 하고 또 밑에서 올라오고. 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폭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핵심 요직, 검찰국장 자리에 누가 올 것인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 의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령에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은 검사로 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검사 출신을 기용하기 위해서 비검사를 검사로 임용한 뒤에 검찰국장 자리에 앉히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찬반 논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백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국장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라는 제안을 한 상태"라며 "법무부에도 그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것.

그는 "만약에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부터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안에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개가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먼저 형사 소송법 개정안 중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부분..현행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일까?

백 의원은 "네, 그렇다. 196조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이 삭제되고 195조가 신설이 된다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백 의원은 사실은 수사 지휘라는 개념이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수사 지휘라는 개념을 지휘는 아니고 협력이지만 더 세분화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는 "수사 지휘라는 것이 예전에 검사와 경찰이 수직적 관계이고 상명하복의 관계로 본다면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관계 정립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그냥 넘어갔던 기록도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정말로 경찰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암장 사건도 더 줄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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