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효과 벌써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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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효과 벌써 나타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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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오늘 ‘에듀파인 의무화 위법’ 청구 소송 각하
박용진 "법원 판결 환영한다"... 에듀파인 준비 철저히 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14일 ‘에듀파인 의무화 위법’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행정법원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14일 ‘에듀파인 의무화 위법’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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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 '유치원 3법'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에듀파인 의무화 위법’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이 소송은 사실상 한유총 회원으로 구성된 200인 이상 대형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이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올해 3월 사립유치원에 전면도입될 에듀파인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그러너 아직 지난해 여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에듀파인 의무화 교육부령 위헌 헌법소원’도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이 역시 ‘유치원 3법’에 근거해 합당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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