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체육회 시대 개막... 전국 시도체육회장 선거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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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체육회 시대 개막... 전국 시도체육회장 선거로 선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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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가시권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사실상 독립
민선 체육회 시대가 개막됐다. 서울시체육회가 지난 15일 치러진 서울시체육회장 당선 공고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선 체육회 시대가 개막됐다. 서울시체육회가 지난 15일 치러진 서울시체육회장 당선 공고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선 체육회 시대가 열렸다.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된 것이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17일 전국 각 시도 체육회에 따르면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5221명이 투표해 8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 최저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각 당 간사들과 원내대표를 각각 설득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1월 말 법안소위를 열고 2월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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