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로 소득 상실한 생계 곤란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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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로 소득 상실한 생계 곤란 가구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1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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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월 45만4900원 등...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최장 3개월 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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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 추가해 최장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의 교육비,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0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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