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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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4.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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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만5000원, 한 달 최대 50만원씩 최장 두 달 간 지급... 긴급 추경으로 100억원 확보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두 달 간 지급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두 달 간 지급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및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만2000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종사자 7000명이다.

이들에게 하루 2만5000원, 한 달 최대 50만원씩 최장 40일 간(2개월 간) 계좌 이체로 지급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접속)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5월 1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4월 추경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성남형 긴급고용대책 TF팀을 꾸려 신속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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