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상태바
이용선 의원,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6.11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리대, 기저귀 등 생필품 부가세 면제 전례 있어 국회 통과에 관심
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은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은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내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 비용은 18만원. 이는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보다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윤후덕·오영환·김철민·송갑석·권인숙·서삼석·양향자·박정 의원이 함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