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 노인보호구역 2%, 장애인보호구역 5%"
상태바
윤두현 의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 노인보호구역 2%, 장애인보호구역 5%"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8.05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약자 보행 안전 강화 위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 제고 시급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및 노인 비율(단위 : %, 자료=경찰청). copyright 데일리중앙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및 노인 비율(단위 : %,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전국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노인보호구역 2%, 장애인보호구역 5%에 불과해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39대로 설치율이 고작 2%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호구역도 사장은 마찬가지다. 전국 97개소의 장애인보호구역 가운데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5대로 설치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국회 통과 시(12월 24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윤두현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 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095건에서 지난해 1만1054건으로 9년 만에 21.5%가 감소했다.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비율은 지난해 1.5%로 2010년 3.8%에서 오히려 2.3%포인트 줄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