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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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8.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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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추가 지원
밀양시는 9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밀양시 가곡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모습. (사진=밀양시) copyright 데일리중앙
밀양시는 9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밀양시 가곡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모습. (사진=밀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밀양시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밀양시는 20일 "저출산 극복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오는 9월부터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소득유형과 자녀수에 따라 첫째아·둘째아는 최대 50%, 셋째아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선결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음달 말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개인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9890원의 이용 요금이 발생하며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15%에서 85%가 정부(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밀양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17가구에 아동수는 187명.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이 확대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 육아 및 가계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밀양시는 기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 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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