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조, '인국공 사태' 관련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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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노조, '인국공 사태' 관련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0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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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위법한 행정행위 시정 요청... 공사 쪽의 직고용 방안 동의하며 혼란과 갈등 부추겨
공항 보안검색 동종업무에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화, 인천공항공사는 직고용 승인은 모순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장소만 다를 뿐 동종업무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 평등권 침해"... 시정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 관련해 3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을 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노조의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일방적 정규직 전환 중단과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 시위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 관련해 3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을 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노조의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일방적 정규직 전환 중단과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 시위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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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한 인천공항공사 쪽의 '보안검색요원 1902명 청원경찰 직고용 방안'에 대해 3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휘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공사 쪽의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며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해달라는 것이다.

고충민원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 및 개선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사 노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공항 1만여 노동자들이 3년여 간 협의한 결과 '제3기 노사전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공사 쪽은 지난 6월 단 3일 만의 검토로 합의안을 파기하고 노사전 협의회에서는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기 노사전 합의안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보안검색요원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공사 쪽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공사 직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쪽은 지난 6월 18일 국토교통부에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방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튿날인 6월 19일 보낸 공문에서 '별도의 이견 없음'으로 회신하며 공사의 '직고용 방안'을 사실상 승인했다. 다만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 시에도 공항방호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사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이를 당장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는 또 "공사 쪽이 '졸속 직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 노노갈등, 취준생 기회박탈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며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까지 비화했음에도 공사의 감독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감독업무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 확산을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국공 사태'에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것의 위법성 및 문제점 △국토부 답변 내용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히며 공사와 국토부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노조는 한국공항공사가 2018년 6월 19일 전국 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향후에도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토부가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산하기관이자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노조는 "공항 보안검색이라는 동종 업무에 대해 같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측에는 보안검색요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승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는 기존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뒤엎고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로의 직고용화를 승인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는 모순적 행정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장소만 다를 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므로 이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즉시 시정권고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지난 7월 9일 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8월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인국공 사태 해결 및 공정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장기호 위원장은 "인천공항 노사 및 전문가들이 지난 3년여 간의 협의 끝에 도출한 노사전 합의안을 파기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 20여년 전부터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청원경찰'이라는 낡은 제도를 가져와 자
회사 정규직에게 무리한 직고용 절차를 강행하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독업무를 방기한 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사와 국토부의 위법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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