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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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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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정치참여 확대가 입법 취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아 국민의 신뢰 회복하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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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신인의 국회 진출 길을 열고 다양한 경력·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다선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조일출 민주당 예비후보(파주시갑)가 처음 제안했던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의 차별점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의원은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면서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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