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들의 지난해 소득탈루율 47.65%.... 번 돈의 절반만 세금 내
상태바
고소득사업자들의 지난해 소득탈루율 47.65%.... 번 돈의 절반만 세금 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27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룸살롱·유흥주점 등 현금수입업종 소득탈루율 78%... 세금징수율음 30%에 불과
김수흥 의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늘리고 고소득자 세금징수 의지 강화해야
김수흥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자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수흥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자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소득사업자들의 지난해 소득탈루율이 47.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다. 

특히 룸살롱·유흥주점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78%이지만 세금징수율은 30%에 불과한 걸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자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사업자의 2019년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4배 급증한 걸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줄었다. 세금징수율 역시 2015년 65.6%였으나 2019년에는 60.5%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수흥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