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군용차량, 5년 간 법규 위반 8400건 달해
상태바
'도로 위 무법자' 군용차량, 5년 간 법규 위반 8400건 달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06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한 해 133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4년 새 40% 증가
대형사고 낳을 수 있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전체 95% 차지
민홍철 의원 "군, 군용차량 운용시 명확하게 안전수칙 지켜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6일 '도로 위 무법자' 군용차량의 5년 간 법규 위반이 8400건에 이른다며 "각 군은 군용차량 운용 시 명확하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6일 '도로 위 무법자' 군용차량의 5년 간 법규 위반이 8400건에 이른다며 "각 군은 군용차량 운용 시 명확하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도로 위 무법자'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1년에 평균 1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사고를 낳을 수 있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6일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5년 간 8358건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4년 새 40%나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군용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 군의 명확한 차량 운용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각 군은 자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계속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군용차량을 운용하는 간부와 병사들이 차량 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