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지난해 공채서 합격-불합격자 뒤바뀌어... 공사 "피해자 구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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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지난해 공채서 합격-불합격자 뒤바뀌어... 공사 "피해자 구제 방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0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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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실수로 합격 대상자 53명 탈락, 탈락 대상자 13명 합격... 그 중 2명 '최종 합격'
공사 "내년 2월 입사 예정인 하반기 공채에서 탈락한 53명 전원 서류심사에서 구제하기로"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 통해 채용절차 공정성과 올바른 채용문화 만들겠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가운데)은 7일 산업부 산하 일부 공기업에서 지난해 채용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채용절차 공정성과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가운데)은 7일 산업부 산하 일부 공기업에서 지난해 채용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채용절차 공정성과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전KPS에서 지난해 채용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담당자가 징계를 받고 기관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7일 "산업부에서 '2019년도 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56개 기관(공공기관 41개, 공직 유관단체 15개)에 징계 2건(경징계 2건), 주의, 경고 40건(주의 23건, 경고 17건), 기타 29건(제도개선 8건, 통보 21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왜곡된 채용 결과는 공정함과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대행업체에 의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대행업체는 서류전형에서 심사위원 4명의 평균점수가 아닌 합산한 점수에 우대사항 가점을 그대로 더하는 방법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자 순으로 451명을 합격자로 선정해 공사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를 보냈다.

공사 담당자는 대행업체가 보낸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결과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그 결과 합격 대상자 중 53명이 탈락하고 탈락 대상자 13명이 합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결국 탈락 대상자 13명 가운데 2명은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입사 예정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탈락했던 53명 전원을 서류심사에서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월 서류전형를 실시하고 12월 필기시험, 내년 1월 면접전형을 거쳐 2월 초 채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대행업체가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에게 주는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면 합격했을 53명이 떨어지고 탈락해야 할 53명이 붙어서 최종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한 2명은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지난 7월 입사해 9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행업체에 시험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다"며 "아울러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던 53명에 대해서는 일일이 연락을 해 올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전원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KPS A지점의 경우 평가위원들이 응시자들의 자기소개서를 '협의평가'해 동일 점수를 줘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위원 3명이 응시자 26명의 자기소개서 충실도를 평가하면서 응시자별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예를 들면 응시자A : 평가위원 전원 7점 부여, 응시자B : 평가위원 전원 8점 부여, 응시자C : 평가위원 전원 6점 부여 등)했다. 

'협의 평가'는 특정인의 주장이 과도 또는 과소 반영될 수 있어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한전KPS 쪽은 규정을 고치는 등 채용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내 59개 사업소 중 2개 사업소에서 지난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산업부 지적을 받았다"며 "산업부에서 관련자 주의 요구를 해서 그에 맞게 계약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개정하고 관련자를 주의조치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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