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코트라,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전지휴양비 지급 중단해야"
상태바
이수진 의원 "코트라,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전지휴양비 지급 중단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13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년간 근거규정 없이 내부결재 만으로 5억4000만원 전지휴양비 지급
"체재비 삭감 포함해 전지휴양비 예산 전면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에 대해 "체재비 삭감을 포함해 전지휴양비 예산을 전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에 대해 "체재비 삭감을 포함해 전지휴양비 예산을 전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대해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전지휴양비 지급을 중단하고 체재비 삭감을 포함해 전지휴양비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해외 무역관 직원과 동반가족들에게 거액의 전지휴양비를 지급한 코트라를 질타하면서 코트라의 전지휴양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코트라는 '특수지무역관 근무자의 처우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수지무역관(고지대 주재무역관 포함) 근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연 1회 전지휴양비 명목으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최근 5년 간 전지휴양비 명목으로 해외 무역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총 204만165달러(한화 23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예규에 따른 특수지·고지대 명목 외에 '생활여건 낙후지역'이라는 유형을 임의로 신설해 해당지역의 무역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46만5173 달러(한화 5억4000만원)의 전지휴양비를 지급했던 걸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코트라는 애초 '특수지근무직원 전지휴양비 및 고지대근무직원 저지대요양비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지휴양비를 지급했다고 답변했으나 '생활여건 낙후지역' 지원 명목으로 전지휴양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7년에는 지급의 근거가 된 지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2019년 8월에서야 뒤늦게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출자 100% 기관인 코트라가 최근 30억원의 영업손실까지 입은 상황에서 직원들 해외휴양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 경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재비 삭감을 비롯해 전지휴양비 예산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