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 규정 없어
김남국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찰 역할 돌아보는 계기 됐으면"
김남국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찰 역할 돌아보는 계기 됐으면"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검사의 직무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검사가 직무 수행 시 수사를 이유로 인권보호에 소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 외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9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가 수용자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2명 중 33.8%가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한 것을 넘어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규정한 만큼 검찰 스스로 각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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