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등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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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등 개최 금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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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반장 등이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그만둬야
중앙선관위는 5일 4.7재·보궐선거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5일 4.7재·보궐선거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7재·보궐선거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뒤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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