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배우 이승기 씨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에 따르면 “작년 8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한 악플러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악플러들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악플러 리스트를 만들어 추가로 고소할 것"이며 “합의나 선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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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배우 이승기 씨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에 따르면 “작년 8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한 악플러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악플러들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악플러 리스트를 만들어 추가로 고소할 것"이며 “합의나 선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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