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 이태원 상인들과 간담회... 상황 공유하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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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이태원 상인들과 간담회... 상황 공유하고 대책 논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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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 내 명도소송 부쩍 증가... 헌법 23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이뤄져야"
"정부와 서울시는 이태원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노식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집합금지로 매장이 텅빈 서울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상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노식래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식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집합금지로 매장이 텅빈 서울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상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노식래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노식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용산2)은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인들을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집합금지로 매장이 텅빈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태원 상가연합회 박성수 대표와 황윤철·김현정씨,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배광재씨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이태원 상가연합회 상인들은 "지난 해 5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유행이 9개월간 이어지면서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면서 최근 이태원에는 명도소송이 부쩍 늘었다"며 고충을 탈어놨다. 

또한 "헌법 제23조에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껏 받은 세 차례 지원금은 영업손실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현실에 맞는 영업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상권의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태원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노식래 의원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지나며 이태원 상권은 최근의 기록적인 북극한파보다 더 꽁꽁 얼어붙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노 의원은 이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태원 상인들은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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