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해고 논란... 용혜인 의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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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해고 논란... 용혜인 의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1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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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 "여권발급원 '인력풀제외통보' 부당해고에 해당"... 조폐공사에 원직복직 명령
"여권발급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을 따르고 전원 원직에 복직시켜야"
조폐공사 "지노위 판정을 수용할지 재심을 청구할지는 법리적인 쟁점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
"여권발급원은 대형 여권발급기가 들어오면 종료되는 직무로 근로의 속성상 한시적인 직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오른쪽)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조폐공사의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풀 제외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오른쪽)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조폐공사의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풀 제외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9일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조폐공사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조폐공사 쪽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국민 여론 등 여러 상황을 세밀히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발급원들이 맡은 업무는 대한민국의 여권업무가 지속되는 한 이어지는 상시지속업무"라며 조폐공사에게 여권발급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어야 했지만 조폐공사는 하지 않았다.

용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앵무새처럼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진행 중이니 이후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환기시켰다.

고용노동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신청한 '한국조폐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조폐공사 여권발급 노동자는 일용직,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고 조폐공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판정문을 내놨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조폐공사에 이러한 내용의 판정문을 지난 1월 15일 각각 전달했다.

앞서 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 18일 여권발급 노동자 40~50명 가운데 고용기간 2년을 앞두고 있는 4~5명에게 '인력풀 제외 통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인력풀 제외 통보'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해고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조폐공사의 '인력풀 제외 통보'는 부당해고라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그동안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2011년부터 22개월씩 4차례 고용했다고 한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 2년 이내 사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22개월 쪼개기' 꼼수라는 지적이다.

22개월이 되는 달에 계약을 해지해오다 마지막 22개월이었던 2020년 9월 18일에는 대상자 4~5명에게 '인력풀 제외 통보'라는 이름으로 해고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는 국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권발급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따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조폐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조폐공사의 여권발급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용노동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조폐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조폐공사의 여권발급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 데일리중앙

한국조폐공사 쪽은 지방노동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지는 법리적인 쟁점과 여러 사정을 다 감안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 15일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충남지방노동위의 판정문을 받았다"며 "지방노동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지 재심을 청구할 지 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권발급 업무는 상시업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여권발급 업무는 처음 운영할 때부터 대형 여권발급기가 들어오면 종료되는 직무로 분류해 비정규직으로 운영했다"며 "대형 여권발급기 도입이 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직무로 봤다"고 말했다.

정부(외교부)는 대형 여권발급기 교체(도입) 시기를 2009년부터 정책적인 판단으로 그동안 네 차례 연기했다.

그는 "(공사는) 여권발급기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입장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었다"며 "부득이하개 오랜 기간 여권발급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해왔지만 근로의 속성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력풀 도입 관련해서는 하루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여권발급 신청량이 그날그날의 작업량이 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인원을 특정해놓으면 작업이 많은 날은 하루 작업량을 다 못하고 작업량이 적거나 없는 날에는 근로자들이 와서 놀아야 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그래서 인력풀을 두고 당일 작업량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만큼 근로를 시키는 체계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여권발급원들의 임금은 일급 기준으로 계산하되 한 달 개근했을 때 일반 기간제 노동자나 정규직 하위직급의 최저 하한선하고 동일하게 설계돼 있다.

조폐공사는 인력풀에 편입된 지 2년이 도래하는 시점 정도에 여권발급원들을 순차적으로 해지시키고 충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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