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부터 목욕탕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됨에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이다.
또한 목욕탕 내 모든 종사자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욕장 이용자 역시 사용 전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확인)작성과 체온 측정이 의무화되고, 목욕탕 이용을 되도록 1시간 이내로 해줄 것을 권고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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