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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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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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위 예방
직무수행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 담아
국회의원 등 공직자 190만명 적용 대상...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
윤관석 정무위원장 "공직사회가 국민신뢰 회복의 길 열어가길 기대한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법안2소위 문턱을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법안2소위 문턱을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신뢰 회복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법안2소위 문턱을 넘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회의원 포함 190만명의 공직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해야 한다.

윤관석(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여야의 의지가 모여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사익보다 공익과 공공선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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