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난 유인물 배포자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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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난 유인물 배포자 고소 취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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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김씨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 존중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다만 "이 사안은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해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 수백장을 살포"한 바 있다.

해당 전단의 내용은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 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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