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천만원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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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천만원은 합의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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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준 천만원은 블랙박스 삭제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합의금 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며,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CCTV와 블랙박스 등 증거에 해당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SBS를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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