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고비처 설치·운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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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고비처 설치·운영 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5.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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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로 검찰의 파견 금지... 국회 검찰소위 논의 예정

▲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18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사건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독립 사정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사법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 법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신설했다.

수사대상 범죄에는 배임횡령과 직권남용 등 재산범죄 뿐 아니라 탈세와 브로커행위 등 부패 행위도 포함시켰다. 또 그 가족과 공범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게 하고 처장과 차장 밑에 검사의 역할을 하는 특별조사관과 행정공무원을 뒀다.

이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거기에 검찰의 판단만으로 기소유예까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한 우리나라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완전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엄정한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의 양승조 국회의원이 고비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창조한국당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상설특검제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계획이다.

이처럼 검찰 개혁 논의가 활력을 띄는 가운데 이정희 의원의 법안까지 발의돼 19일 열릴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이 강도 높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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