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시민복지 확대 위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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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민복지 확대 위한 성명 발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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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현실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은 14일 합동으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특례시 시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은 14일 합동으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특례시 시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 등 4개 특례시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이 합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았다.

그간 100만 인구의 4개 특례시 시민들은 인구⋅사회⋅경제적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또한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선정에 제외되는 등 불합리함을 겪어왔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그간 인구 3만명 미만의 소도시와 같은 제도를 적용 받아온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와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분류됐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은 "그간 불합리한 제도로 역차별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불합리한 복지기준의 개정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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