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예금보험료율 적용기한 3년 연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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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예금보험료율 적용기한 3년 연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7.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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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근본적 법령 개정없이 일몰시한 임박해 연장 반복하는 것은 개선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조항이 오는 8월 31일 마감됨에 따라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정한 업권별 요율 한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연간 보험료 수입이 약 55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무위는 6월 23일과 7월 20일 두 차례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 현행 예금보험료율 적정성 및 적정 예보료율 산출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그 결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예금자 보호제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장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근본적 법령 개정 없이 일몰시한이 임박해 연장을 반복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관계 당국과 기관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또한 금융위원회에게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로써 향후 국회 안에서 적정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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