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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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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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지난 5년 간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 자산 증여 이뤄져 최다 경신
진성준 "소득없는 미성년자 편법 증여 검증 강화, 비주거 건물시세 반영률 현실화 필요"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며 소득없는 미성년자 편법 증여 검증 강화와 비주거 건물에 대한 시세반영률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며 소득없는 미성년자 편법 증여 검증 강화와 비주거 건물에 대한 시세반영률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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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뤄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득없는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 건물에 대한 시세반영률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이 이뤄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 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 5년 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원으로 28%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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