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은행에서 동시 대출 받은 50대 징역6개월
상태바
3개 은행에서 동시 대출 받은 50대 징역6개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3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 대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축은행 2곳에 총 4천여만원을 대출 신청하고, 같은 날 타 저축은행에서 3천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기존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있는지 물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