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1일 개막... 52일 간의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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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례회, 1일 개막... 52일 간의 대장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1.01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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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새해 예산안 및 각종 현안 처리 예정
김인호 의장 "일상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가 1일 52일 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가 1일 52일 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가 1일 52일 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새해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제한해 빠른 시일 안에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몇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위드 코로나'에서도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를 장기간 실시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한 서울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팬데믹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정책의 타깃이 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회복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격려와 지원 없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둘째,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항상성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기존 사업 중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고 시의회도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전과 차별화된 정책이길 바라지만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과를 구별해 개선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시의회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시정과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본이라며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을 지켜줄 것을 오 시장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 서울시의회의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남은 임기를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가자"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어 시의원들에게 철두철미한 자세로 서울시 사업을 점검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10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만큼 각 사업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시기를 정확히 예측·관리하고 있는지 △뒷전으로 밀린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주택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계획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책, 각종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등 환경정책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무탈하게 안착해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려면 전국 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크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변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1월 2~1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11월 16~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19일~12월 15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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