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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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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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등 8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에 대해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월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 종사자의 소득자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달 소득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월 중 마련될 계획이다.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중개업체가 제출하고 내년 소득 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앞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단위가 월간으로 단축된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 시행 후 월 평균 82만여명의 사업자가 직원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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