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적자10억 사유로 영업제한 조치 어기고 영업한 카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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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적자10억 사유로 영업제한 조치 어기고 영업한 카페 고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22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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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직영점 14곳을 운영 중인 인천의 한 대형카페가 정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중에 행정당국이 해당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인천 연수구는 A카페 송도 본점, B지점 2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카페는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을 어기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을 강행 해왔다.

해당 카페 직영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이 적시되어 있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정부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강조했다.

그는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은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18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단속에 나서 이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적발했다. 이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조치 위반은 경찰 고발 대상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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