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드라마 '설강화'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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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드라마 '설강화'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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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JTBC 드라마 '설강화'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청자가 드라마를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설강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가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가 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국민을 대신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세계시민선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민중들과 연대하려는 세계시민선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에 "드라마 내용이 가처분 신청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3·1운동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3·1운동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로서 헌법과 법률해석의 해석 기준이 되지만 이에 근거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현재 2회분이 방송된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에게 쫓기던 간첩 임수호를 운동권 대학생으로 오인한 대학생 은영로가 구해주는 내용이다.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이 드라마는 안기부 직원이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된 것 등이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은 34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드라마에 광고, 협찬을 한 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불매운동 대상이 되자 협찬 중단을 선언했다. 

21일 JTBC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다며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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